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26인
- 제안일
- 2025-09-19
- 발의
- 강준현의원 등 26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금융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2제72호, 별표3제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3131호)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의안번호 제131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9-19
- 소관위 회부
- 2025-09-22
- 소관위 상정
- 2025-11-12
공동발의 25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 · 재선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초선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 재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 6선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 초선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재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외 3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