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3150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9-22
발의
한준호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신규 공업지역의 지정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양시나 하남시 등 수도권 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체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대규모 공공주택지구가 조성되면서 주거시설만 늘어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첨단기업 등 자족시설이 부족하여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베드타운화를 고착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기존 공업지역을 해제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공업지역 지정이 불가능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한계가 있고, 현재 과밀억제권역에 공장·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면 취득세 등이 중과되고 있어 기업 유치가 어려운 실정으로, 과밀억제권역 중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는 공업지역 지정에 대한 규제가 덜한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공주택지구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도권 내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자족기능 확보를 통해 경제성장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9-22
소관위 회부
2025-09-23
소관위 상정
2025-11-18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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