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09-22
- 발의
- 한정애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군사적ㆍ외교적 긴장을 유발하거나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현장에서 제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군사적ㆍ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전단 등의 살포를 위해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등과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경고하고, 긴급한 경우 제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복기왕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9-22
- 소관위 회부
- 2025-09-23
- 소관위 상정
- 2025-11-12
- 소관위 처리
- 2025-11-27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5-12-14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1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재선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재선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재선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3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