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317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9-23
발의
임오경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철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집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24.6)되었지만 유보통합 세부계획 미확정으로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음.

유보통합 실현의 실질적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명칭 및 사용 용어 통일 마련이 전제되어야 함.

이에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상의 대상, 기관, 과정 등 제반 용어를 통일하여 실질적인 유보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오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9-23
소관위 회부
2025-09-24
철회
2025-09-25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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