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5-09-24
- 발의
- 박균택의원 등 16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0년 5월 19일 개정되어 신상정보의 공개에 관한 조문이 변경되고, 같은 해 6월 2일 재차 개정되어 일부 범죄의 벌금형이 삭제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및 등록정보의 관리에 관한 조문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전 규정들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여 법률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제3호 개정).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9-24
- 소관위 회부
- 2025-09-25
- 소관위 상정
- 2026-07-27
공동발의 15명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초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