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5-09-25
- 발의
- 정준호의원 등 16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8세 이상 아동의 경우 교육비 지출 등으로 양육 비용 부담은 증가함에도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고, 2018년 법 제정 이후 물가상승이 아동수당 지급액에 반영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의 아동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고, 지급액 또한 현행 매월 10만원에서 매월 15만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9-25
- 소관위 회부
- 2025-09-26
- 소관위 상정
- 2025-11-12
- 소관위 처리
- 2026-01-07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3-0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5명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초선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