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3298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5-09-25
발의
정준호의원 등 16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8세 이상 아동의 경우 교육비 지출 등으로 양육 비용 부담은 증가함에도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고, 2018년 법 제정 이후 물가상승이 아동수당 지급액에 반영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의 아동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고, 지급액 또한 현행 매월 10만원에서 매월 15만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9-25
소관위 회부
2025-09-26
소관위 상정
2025-11-12
소관위 처리
2026-01-07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3-0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5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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