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330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9-26
발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건강보험과 함께 장기요양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계절근로(E-8)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농어업 분야에 한시적으로 종사하는 단기체류 근로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체류기간이 8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기 어려움. 이처럼 계절근로자는 단기체류 특성상 보험료만 납부하고 실제 급여는 수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계절근로(E-8)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장기요양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여 계절근로자의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단서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9-26
소관위 회부
2025-09-29
소관위 상정
2025-11-12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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