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9-26
- 발의
- 임종득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재난방지 담당 공무원, 산불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대원 등 산림재난을 예방하거나 발생했을 때 동원되는 인력들에 대한 교육계획을 산림청장이 수립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불이나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발생했을 때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못한 지역의 주민들이나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산림재난방지 교육이나 훈련이 진행되지 않아 산림재난 대응 역량이 낮고 그로 인해 막심한 산림재난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발생한 이력이 있는 산림재난피해지 및 인접 지역 등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산림청과 같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이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산림재난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9-26
- 소관위 회부
- 2025-09-29
- 소관위 상정
- 2025-11-07
공동발의 9명
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재선
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 재선
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 4선
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 초선
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재선
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초선
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4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