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3314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9-26
발의
임종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재난방지 담당 공무원, 산불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대원 등 산림재난을 예방하거나 발생했을 때 동원되는 인력들에 대한 교육계획을 산림청장이 수립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불이나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발생했을 때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못한 지역의 주민들이나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산림재난방지 교육이나 훈련이 진행되지 않아 산림재난 대응 역량이 낮고 그로 인해 막심한 산림재난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발생한 이력이 있는 산림재난피해지 및 인접 지역 등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산림청과 같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이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산림재난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9-26
소관위 회부
2025-09-29
소관위 상정
2025-11-07

공동발의 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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