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331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9-26
발의
임종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 및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 등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적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부족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한 장비나 혈액보유량 등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따라 응급상황에서 적시에 치료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을 신속히 찾지 못하여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응급의료기관을 찾았더라도 의료기관 내 보유 혈액이 부족하여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재정 지원 시 인구감소지역 및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응급상황에 대비한 혈액을 확보하여 유지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그 지역의 주민들이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후단 및 제31조의2제5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9-26
소관위 회부
2025-09-29
소관위 상정
2025-11-12

공동발의 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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