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8인
- 제안일
- 2025-09-26
- 발의
- 이강일의원 등 18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게 희생과 부상의 정도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구조행위로 인하여 의사상자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별도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이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사상자가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를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배상금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재정적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9-26
- 소관위 회부
- 2025-09-29
- 소관위 상정
- 2025-11-12
공동발의 17명
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 · 3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
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 초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