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9-26
- 발의
- 임종득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대상 지역, 가산율, 가산 대상 요양기관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이러한 사항들이 매년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매우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대상 지역과 가산율의 범위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필수진료과목의 경우 더 높은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의료취약지 등에 보다 안정적으로 필수의료를 공급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3).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9-26
- 소관위 회부
- 2025-09-29
- 소관위 상정
- 2025-11-12
- 소관위 처리
- 2026-03-13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4-23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재선
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 재선
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 4선
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
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재선
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