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9-26
- 발의
- 박상혁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의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실제로 국유재산을 매각한 내역은 국회에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있지 않음. 2024년의 경우에는 당초 처분계획 대비 국유재산의 과다한 처분이 이루어지는 등 국유재산의 매각이 투명하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국회에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9-26
- 소관위 회부
- 2025-09-29
- 소관위 상정
- 2025-11-12
- 소관위 처리
- 2025-12-04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1-29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재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재선
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