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09-29
- 발의
- 이건태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고, 현행법은 육군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3사관학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미래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의 목적과 필요성과 관련하여 그 정통성의 근거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고, 장교로서 요구되는 역량과 정치적 중립성 및 헌법적 역할 수행을 위한 가치관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육군3사관학교 설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군 및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게 하고, 장교로서 필요한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 건전한 가치관 등의 함양을 추가하여 육군의 장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9-29
- 소관위 회부
- 2025-09-30
- 소관위 상정
- 2025-11-27
공동발의 9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