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5-09-30
- 발의
- 조지연의원 등 15인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등 탄소중립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특정 지역 또는 인구 특성,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 그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와 피해 보상 관련 규정이 없어 사회안전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후 관련 보험의 개발을 지원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제47조, 제70조제3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09-30
- 소관위 회부
- 2025-10-01
- 소관위 상정
- 2025-12-18
- 소관위 처리
- 2025-12-18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3-1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4명
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
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재선
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
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재선
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3선
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 3선
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 · 재선
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 재선
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5선
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초선
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5선
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