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337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09-30
발의
모경종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한 후 민간투자사업의 방식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으며, 수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임차료 등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음.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해당 시설이 일정 기간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사실 및 그 귀속일 등을 고지하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하고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하던 임차인 등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귀속시설 여부, 귀속 시기,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 기간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5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9-30
소관위 회부
2025-10-01
소관위 상정
2026-02-23
소관위 처리
2026-04-3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5-07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