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338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09-30
발의
남인순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사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 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 정신질환자 등의 일상생활기능 수행을 지원하는 업무 등을 하고 있음.

하지만, 보호사의 역할이 법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임에 따라 보호사의 직무 필요성과 보호사 직무의 인권적 관련성을 고려한 보호사의 역할을 법적으로 정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보호사의 업무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호사의 역할이 법적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및 제86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9-30
소관위 회부
2025-10-01
소관위 상정
2025-11-12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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