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43인
- 제안일
- 2025-09-30
- 발의
- 박찬대의원 등 43인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외공관의 장이 관할구역에서 실종된 재외국민의 소재 파악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자에게 실종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소재 파악을 위하여 주재국 관계 기관과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ㆍ실종 사건 등 증가하는 재외국민 실종 사건에 대해 재외공관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으로 재외국민 사건ㆍ사고에 대한 사전 대응 체계 미비, 재외국민보호 인력ㆍ예산 부족, 재외공관의 소극적 대응 등이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외국민 사건ㆍ사고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및 평가, 재외국민보호 인력ㆍ예산 현황 정기 점검, 재외국민 실종에 대한 재외공관의 적극적 대응 등 실종된 재외국민 보호를 중심으로 재외국민보호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재외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의 수립 사항으로 재외국민 사건ㆍ사고 통계에 대한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7조제2항제7호 신설).
나. 재외국민보호위원회가 매년 재외국민보호 인력 및 예산 현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외교부장관은 해당 결과를 인력 및 예산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재외공관의 장이 재외국민 사건ㆍ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주재국의 정세, 안전 상황 및 재외국민 사건ㆍ사고 추이 등을 수집ㆍ분석하고,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라. 재외공관의 장이 관할구역 내 실종된 재외국민에 대하여 신청이 없더라도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주재국 관계 기관뿐만 아니라 국내 관계 기관과도 재외국민 소재 파악을 위한 협력을 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처리 단계
- 제안
- 2025-09-30
- 소관위 회부
- 2025-10-01
- 소관위 상정
- 2025-11-14
공동발의 42명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4선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재선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
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 재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재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 6선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 · 초선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 · 3선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초선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 · 3선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초선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