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339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09-30
발의
박수영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적업무과 공익 수행의 자격과 윤리성 확보 및 공직자의 재산취득 과정 확인을 통해 공직자 윤리를 준수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고위공직자의 나이, 출생지, 학력, 가족관계 등 기본적인 신원 사항이 공개되지 않은 인사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특히 대통령실 소속 고위공직자는 국익을 최우선 해야하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신원 공개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공직자의 공적 업무 수행 자격성 여부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는 상황임.

이에 고위공직자 등의 기본적 신원 사항을 공개하여 공직 윤리를 두텁게 확보하기 위함임(안 제14조의18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09-30
소관위 회부
2025-10-01
소관위 상정
2026-02-05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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