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0-01
- 발의
- 허성무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연구ㆍ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서 육성ㆍ보호 대상이 됨.
그런데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관련 기술에 대해서만 국가첨단전략기술이 지정되어 있는데, 국가 에너지안보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소형원자로 관련 기술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고 해당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ㆍ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형원자로 관련 기술 및 산업을 각각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0-01
- 소관위 회부
- 2025-10-02
- 소관위 상정
- 2026-03-09
공동발의 10명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 · 재선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 초선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