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340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10-01
발의
전현희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는 목적에 따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고령의 배우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권리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배우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참전유공자 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0-01
소관위 회부
2025-10-02

공동발의 11명

외 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