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10-01
- 발의
- 전현희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는 목적에 따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고령의 배우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권리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배우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참전유공자 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0-01
- 소관위 회부
- 2025-10-02
공동발의 11명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