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10-02
- 발의
- 민형배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주명부에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해 회사가 이메일로 통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회사의 주주 통지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나 회사에 통지된 주소로 하며, 주주총회 소집통지도 서면으로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주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전자문서로 통지가 가능합니다.
회사 통지가 여전히 우편물 방식에 의존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보장 측면에서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주주명부에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회사가 전자우편을 통해 주주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안 제352조, 제352조의2, 제353조 및 제363조).
처리 단계
- 제안
- 2025-10-02
- 소관위 회부
- 2025-10-10
공동발의 11명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 재선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4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 6선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 · 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