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ㆍ최보윤의원 등 34인
- 제안일
- 2025-10-13
- 발의
- 남인순의원ㆍ최보윤의원 등 34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외에 ‘의뢰’나 ‘처방’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도 있어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의료현장과 맞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ㆍ의뢰’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업무 내용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사 업무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및 제2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0-13
- 소관위 회부
- 2025-10-14
- 소관위 상정
- 2025-11-12
공동발의 32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재선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 3선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 · 3선
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재선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 · 6선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 초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초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 · 재선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