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3548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7인

제안일
2025-10-13
발의
송언석의원 등 107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민중기 특검’의 불법적ㆍ강압적 조사를 받던 양평군 소속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고인은 자필 메모를 통해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 한다”, “수사관의 강압에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진술서 내용을 임의로 작성해 답을 강요하였다”고 적시하였고, 1장 분량의 메모 안에 ‘강압ㆍ무시ㆍ수모ㆍ멸시ㆍ강요’ 등의 표현이 18차례 등장하는 등 정해진 답을 강요하는 조작 수사 정황을 남겼음. 특히 오전 10시 10분에 출석시켜 약 15시간 마라톤 조사를 강행하고, 자정 제한을 넘긴 00시 52분에야 조서 열람이 종료된 사실은 ‘인권보호수사준칙’의 심야ㆍ자정 제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함. 메모에는 고인이 가해자로 지목한 강압 수사관 2명의 실명까지 적시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기 특검은 “귀가 모습을 보니 강압이 없었다”는 식의 ‘셀프 면죄부’ 발표로 강압과 회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은 2차 가해를 받고 있음. 경찰은 고인의 마지막 목소리인 20장 분량의 유서마저 유족에게 공개ㆍ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며, 유족이 강하게 반대하는 부검 절차는 강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 차원에서의 조직적 진실 조작ㆍ은폐 의혹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아울러 해당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본래 특검법상 수사대상과 무관한 별건ㆍ확대 수사라는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민중기 특검이 구속한 13명 중 상당수가 김건희 여사와 무관하다는 지적 등 하명성 수사ㆍ대상 일탈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사건이 권력에 영합한 수사가 낳은 ‘민중기 특검에 의한 살인사건’이라는 평가까지 확산되고 있음.

이에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의 직접ㆍ간접 원인과 강압ㆍ불법 수사 여부, 인권보호수사준칙 위반 및 고인에 대한 회유ㆍ모욕ㆍ답 강요 행위, 증거은닉ㆍ삭제 여부, 특검법상 수사대상 일탈ㆍ별건 및 하명성 수사 의혹, 유서의 취득ㆍ보관ㆍ비공개ㆍ미반환 경위와 유족의 권리 침해 여부 등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 사항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함.

주요내용

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2025. 10. 10.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과 이와 관련된 수사 방해, 사건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ㆍ직권남용 등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 및 특별검사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임(안 제2조).

나.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정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도록 하고,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임명한 것으로 봄(안 제3조).

다.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과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2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신속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음. 준비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마.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하여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0-13
소관위 회부
2025-10-14

공동발의 106명

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재선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 초선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재선배현진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을 · 재선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 초선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재선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 6선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 재선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 재선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3선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재선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초선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 6선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초선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 3선정연욱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 초선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 초선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윤영석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갑 · 4선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재선박정훈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 · 초선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 · 초선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 · 재선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 · 초선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 · 3선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재선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재선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재선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3선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 3선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 초선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4선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 · 재선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 · 초선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강민국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을 · 재선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 초선김희정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 3선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 · 5선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 재선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초선한기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4선유영하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초선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재선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재선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재선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 재선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 5선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4선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 3선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재선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초선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 재선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재선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5선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재선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 · 초선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 초선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초선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3선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초선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 4선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초선정희용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재선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초선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재선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초선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초선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3선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 3선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 5선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이철규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3선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초선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초선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4선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 재선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 재선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 · 재선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5선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초선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4선윤재옥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 · 4선김석기국민의힘 · 경북 경주시 · 3선

외 3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