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0-13
- 발의
- 이용우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급수설비를 통하여 공급받는 물을 이용하는 기기인 물 사용기기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를 포함하여 물 사용량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단순한 물 사용량 표시만으로는 물 사용기기의 용량에 비하여 물 사용량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음. 또 현행법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설치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관련 표시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는 없음.
이에 물 사용기기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와 별도로 물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하도록 하고(안 제16조제1항), 절수설비에 단위시간당 배출되는 물의 양 또는 1회당 배출되는 물의 양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을 돕고, 나아가 물 사용량 감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0-13
- 소관위 회부
- 2025-10-14
- 소관위 상정
- 2026-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