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0-15
- 발의
- 배준영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그 제한 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도 별도의 처분 없이 동일하게 참가가 제한되도록 법률에 직접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운영의 신뢰성과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입찰참가자격의 엄정한 제한을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제한할 수 있다”에서 “제한한다”로 변경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의무성을 강화함(안 제39조제2항).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는, 그 제한 기간 동안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도 별도의 처분 없이 참가자격이 제한되도록 함(안 제39조제3항 신설).
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관련 조문을 본 개정에 맞추어 인용조문 번호를 정비함(부칙 제2조).
라. 신설로 인한 조문 순서를 정비하도록 함.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0-15
- 소관위 회부
- 2025-10-16
- 소관위 상정
- 2026-02-23
공동발의 9명
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재선
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 3선
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 초선
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
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 5선
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초선
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