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10-15
- 발의
- 나경원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공지능미래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0-15
- 소관위 회부
- 2025-10-16
- 소관위 상정
- 2026-02-23
공동발의 12명
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재선
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
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 초선
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
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초선
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