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5-10-15
- 발의
- 김우영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촬영물로부터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히 규제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회의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와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의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차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이러한 불법정보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서면의결을 허용함으로써,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0-15
- 소관위 회부
- 2025-10-16
- 소관위 상정
- 2025-11-17
- 소관위 처리
- 2025-11-24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1-29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3명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 초선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 초선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4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재선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 3선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초선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