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10-16
- 발의
- 김위상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멸종위기종의 관리와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멸종위기종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유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에서 이들 개체가 폐사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되거나 번식되는 경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개체들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움.
이에 실태조사 항목에 보유동물의 멸종위기종 개체 현황을 포함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 운영자에게 이들의 폐사, 이동, 증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및 제20조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0-16
- 소관위 회부
- 2025-10-17
- 소관위 상정
- 2026-03-24
공동발의 11명
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재선
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초선
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재선
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 재선
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
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재선
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3선
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5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