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10-16
- 발의
- 김위상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때문에, 현행 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조선업 등 각 산재 다발 업종의 현장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부실할 뿐만 아니라, 훈련ㆍ실습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 인프라도 턱없이 모자란 실정임.
이에 정부의 책무에 산업별 작업환경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의 개발ㆍ보급 및 인프라 구축을 추가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체계를 갖추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9호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0-16
- 소관위 회부
- 2025-10-17
- 소관위 상정
- 2026-03-25
공동발의 12명
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재선
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초선
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재선
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 · 재선
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재선
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재선
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3선
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5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