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363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0-17
발의
김정호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산업입지의 적절한 운용,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등에 관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적절한 산업단지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등의 현황에 관해서도 조사하고, 관련 통계를 지속적으로 작성ㆍ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등의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지원 정책 및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0-17
소관위 회부
2025-10-20
소관위 상정
2026-03-09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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