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10-20
- 발의
- 한정애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업무상 질병의 경우 그 발생 원인과 업무와의 연관성 입증이 어려워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신청 건수의 17% 이상이 소송으로 가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수수료 비용 등으로 인해 15% 정도만 공인노무사에게 산재신청을 위탁하는 등 대부분 전문가의 조력 없이 직접 산재신청을 하고 있어 절차 및 서류 누락 등으로 산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 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정 액수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의 신청 또는 재해발생 경과 및 관련 입증자료 수집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0-20
- 소관위 회부
- 2025-10-21
- 소관위 상정
- 2025-11-14
- 소관위 처리
- 2026-02-12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9-03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2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재선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재선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재선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 · 4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