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365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10-21
발의
나경원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통령이 개인적 형사사건의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검토하는 사례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됨.

대통령의 변호인이거나 변호인이었던 자가 대법원장,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된다면 재판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은 본인의 변호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인이었던 자를 대법원장 및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재판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고자 함(안 제43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0-21
소관위 회부
2025-10-22

공동발의 12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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