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10-21
- 발의
- 나경원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통령이 개인적 형사사건의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검토하는 사례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됨.
대통령의 변호인이거나 변호인이었던 자가 대법원장,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된다면 재판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은 본인의 변호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인이었던 자를 대법원장 및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재판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고자 함(안 제43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0-21
- 소관위 회부
- 2025-10-22
공동발의 12명
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 · 6선
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
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
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 · 5선
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 · 초선
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