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10-22
- 발의
- 최은석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교육세법령은 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면서, 파생상품등 및 외환거래 간에는 손익통산을 인정하여 순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반면 유가증권 거래에 대하여는 손익통산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실제 유가증권 이익보다 과다하게 교육세가 과세되는 등 담세력과 괴리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융상품 간 과세 형평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금융 고유의 위험회피(Hedge) 거래 역량을 저해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이에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산정 시 유가증권과 파생상품등 및 외환 거래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이익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과세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0-22
- 소관위 회부
- 2025-10-23
- 소관위 상정
- 2025-11-12
공동발의 11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
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
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3선
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
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 · 5선
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재선
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재선
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초선
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5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