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10-23
- 발의
- 김문수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식생활습관 및 식생활교육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교육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관계법령상 유해물질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보다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만들어 학생들의 건강권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0-23
- 소관위 회부
- 2025-10-24
- 소관위 상정
- 2025-11-26
- 소관위 처리
- 2025-12-09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1-29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1명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5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 · 재선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3선
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 초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