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0-24
- 발의
- 윤준병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 인프라가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감소로 기 설치된 지역의료기관들의 이용인원이 급감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통폐합하거나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와의 통폐합과 업무 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 보건의료전달체계를 새로운 기능과 업무에 맞게 재편하는 데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개의 보건진료소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0-24
- 소관위 회부
- 2025-10-27
- 소관위 상정
- 2026-03-10
공동발의 10명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 · 재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초선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 3선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 4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