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0-27
- 발의
- 강선영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비행안전구역 중 핵심적인 안전확보구역인 제1구역(장애제거구역)의 경우 군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ㆍ재배 또는 방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제1구역 내에 설치 가능한 시설을 군사시설로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군용항공기 운항 안전 및 지원을 위한 필수시설뿐만 아니라 그 밖의 군사시설 또한 설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행안전 제1구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물을 군용항공기의 운항 안전 및 지원을 위한 군사시설로 명확히 한정하여 안전한 군용항공기 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1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0-27
- 소관위 회부
- 2025-10-28
- 소관위 상정
- 2026-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