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372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7인

제안일
2025-10-27
발의
윤종군의원 등 17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 내 노후 주거지 개선과 신속한 주택공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인?허가 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 초기부터 준공까지의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0-27
소관위 회부
2025-10-28
소관위 상정
2025-12-17

공동발의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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