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373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5-10-27
발의
진성준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고, 공기업 주도로 사업ㆍ분양계획을 수립,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방식을 신설하면서, 이에 맞추어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추가하고, 2018년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0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0-27
소관위 회부
2025-10-28
소관위 상정
2025-12-17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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