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377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5-10-29
발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마약성 물질에 대한 신속한 단속을 위하여 2012년에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최근 신종 물질의 등장 속도가 점점 빨라져 현행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임시마약류의 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여 반복적으로 재지정하는 형식적 절차를 지속적인 검토 체계로 전환하는 등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전반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0-29
소관위 회부
2025-10-30
소관위 상정
2026-03-10
소관위 처리
2026-03-13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4-23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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