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3788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5-10-29
발의
허종식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상풍력ㆍ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증가에 따라 복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송전ㆍ배전 등 전력망 접속설비(이하 “공동접속설비”라 함)의 신속한 건설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등만을 전원개발사업 시행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발전사업자들이 개별 접속설비를 건설함으로써 중복 투자와 전력망 난개발 및 공동접속설비 구축 지연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원개발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공동접속설비의 원활한 건설을 통해 전력망 계통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종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0-29
소관위 회부
2025-10-30
소관위 상정
2026-03-24
소관위 처리
2026-05-19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8-2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