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378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10-29
발의
정태호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통관목록에 기재된 물품수신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거나 배송하게 한 경우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는 마약류 등 위험 물품의 반입 관리에 필요한 중요 정보이나, 최근 탁송품 운송업자가 탁송품의 배송을 국내 배송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탁송품 운송업자가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를 알지 못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탁송품의 실제 배송지 제출 대상을 확대하여 탁송품을 실제 국내 배송한 자가 실제 배송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탁송품에 대한 위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4조의2제3항 단서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0-29
소관위 회부
2025-10-30
소관위 상정
2025-11-30
소관위 처리
2025-11-3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5-12-02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2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