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0-29
- 발의
- 신영대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 등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기후변화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소방대원과 협업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의용소방대원 대상 교육 및 훈련 시설이 없어 현장ㆍ실습 및 IT인프라 등을 활용한 체계적 교육 훈련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바,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 향상에 한계가 있고, 재난피해자와 의용소방대원 안전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용소방대원에게 체계적ㆍ전문적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역량과 시민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제안
- 2025-10-29
- 소관위 회부
- 2025-10-30
- 소관위 상정
- 2026-02-05
공동발의 10명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 · 재선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외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