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38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5-10-31
발의
이해식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그에 걸맞는 의원의 전문성이 미흡한 점과 국회의원정수도 비례대표의원이 전체의 20%를 웃도는 점을 고려하여 각계 전문가가 비례대표로 지방의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비례대표시ㆍ도의원과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를 각각 전체의원정수의 20%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및 제23조제3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5-10-31
소관위 회부
2026-03-18
소관위 상정
2026-03-19
소관위 처리
2026-04-17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4-18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2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