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5-10-31
- 발의
- 양부남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0-31
- 소관위 회부
- 2025-11-03
- 소관위 상정
- 2026-02-23
공동발의 11명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 · 초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초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