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0-31
- 발의
- 한정애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하여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별로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및 운영 기준과 우대혜택의 수준이 상이하여 전국적으로 균질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발급 지역 외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다자녀가족 지원 및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 우대카드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0-31
- 소관위 회부
- 2025-11-03
- 소관위 상정
- 2026-03-10
공동발의 9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 · 3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을 · 재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