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0-31
- 발의
- 문금주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에서 쟁점안건의 심의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건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심의되며 소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필리버스터가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는 등 긍정적이라 보여짐.
그러나 입법취지와는 달리 단순히 해당 안건의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비판과 함께 개정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이에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무제한토론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106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0-31
- 소관위 회부
- 2025-11-03
- 소관위 상정
- 2025-11-18
- 소관위 처리
- 2025-12-03 · 대안반영폐기
- 최종 처리
- 2026-01-29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초선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 · 초선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 초선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