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03
- 발의
- 민병덕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대부 및 주택의 우선공급 지원대상으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받는 자,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으면 선순위자 1명, 독립유공자 자녀 중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녀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자녀와는 달리, 같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생활이 어려워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는 손자녀의 경우 대부 및 주택의 우선공급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장기저리로 대부를 실시하고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을 확대하여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및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는 손자녀에 대한 대부 및 주택의 우선공급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 및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실시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3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1-03
- 소관위 회부
- 2025-11-04
- 소관위 상정
- 2026-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