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1-03
- 발의
- 이정헌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 범죄 전반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과 함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를 두고 있음.
그러나 연인 또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성적 강요는 일반적인 폭행ㆍ협박과 달리 관계의 지속성 및 심리적 종속 구조로 인해 피해가 은폐되거나 장기화될 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피해자 지원의 확대가 지적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밀한 관계 또는 과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외에 긴급 안전조치 및 신변보호,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한 긴급 주거 지원등의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23조의3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1-03
- 소관위 회부
- 2025-11-04
- 소관위 상정
- 2026-09-09
공동발의 10명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 · 5선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
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 · 재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