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1-04
- 발의
- 이훈기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자전거도로를 함께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간의 속도 차이, 통행 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자 간의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자전거도로를 함께 이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고려는 미흡한 실정으로 자전거도로 내에서의 통행 기준이나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전거도로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3호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1-04
- 소관위 회부
- 2025-11-05
- 소관위 상정
- 2026-02-05
공동발의 10명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초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초선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 초선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