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11-04
- 발의
- 엄태영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폐업을 위하여 축사용지를 양도할 경우 그 양도소득을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세특례가 2025년 말 일몰될 예정으로, 폐업하는 거주자의 양도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5-11-04
- 소관위 회부
- 2025-11-05
- 소관위 상정
- 2026-02-23






